Posted: March 11, 2020
상민이가 자신의 사면에 대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 한 것은 2019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목요일이었다.
2014년 상반기에 상민은 그의 믿음에 기반 한 병역 거부로 인해서 1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2015년 7월 30일, 15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병역 거부로 인한 전과 기록으로 취업의 기회는 제한되었고 공무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지난 연말 5,174명에 대한 특별 사면이 이루어졌다는 뉴스를 들었지만 상민이가 그 때 특별 사면을 받은 1,879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상상도하지 못했었다. 이 사면은 지난 수십 년 간 반복해서 간절히 요구되었던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2018년에 내려진 법원의 결정에 기초한 것이었다.
2019년 12월 27일 대한민국 국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36개월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젊은 남성들은 21개월(육군)에서 23, 24개월 (해군, 공군)간 복무하고 있다.
이제, 최소한 대한민국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생겼다. 그러나, 이 선택은 여전히 진정한 대안이라기보다 징벌에 가까워 보인다. 2019년 12월 국방부 (법무부가 아니라-)는 수정 된 대체복무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교정시설에서 36개월의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이들은 교정 시설 안에서 머물러야하며 출퇴근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방부가 이들을 감독한다.
상민은 다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같이 그의 믿음과 양심 때문에 수감생활을 하였다. 그가 감옥에서 보낸 시간과 “교정시설에서의 36개월” 사이에는, 더 길어진 기간이라는 것 외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나는 상민이 함께 사면 받은 1,800명이 넘는 사람들 중 하나로 한국 사회 안에서 모든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이 참 기쁘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양심에 따라 감옥에 가기로 한 이들의 더 길어진 수형생활을 위한 더 큰 감옥을 준비해야 한다. 누가 그들에게 진정한 사면을 허락할 것인가?
양심에 따라 폭력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들이 진정한 사면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자.
—김성한은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에서 MCC Northeast Asia의 평화교육가로 일하고 있다. This Mennonite World Conference release was first published on the Bearing Witness Stories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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